2026년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허가: 법 146/2025 이후 대상, 서류, 처리 기한
환경영향평가는 타당성조사와 동시에 진행되고 심사 서류가 간소화되었으며 환경허가는 30~32일 내 발급됩니다. 시행규칙 09/2026/TT-BNNMT 기준 체크리스트.

이 글의 내용
환경보호법 제72/2020/QH14호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 개정은 법률 제146/2025/QH15호(2025년 12월 11일 통과,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이와 함께 시행령 08/2022/ND-CP와 시행규칙 02/2022/TT-BTNMT를 개정하는, 모두 2026년 1월 29일자인 시행령 48/2026/ND-CP와 시행규칙 09/2026/TT-BNNMT가 시행되었습니다. 공장 프로젝트에 중요한 변화는 환경영향평가(EIA)를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진행하고, EIA를 프로젝트 심사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환경 허가 서류가 간소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제1부 환경영향평가
EIA가 필요한 대상은?
환경보호법 제28조의 분류에 따른 I그룹 프로젝트와 일부 II그룹 프로젝트는 EIA가 필요합니다(제30조 제1항). 그룹은 규모, 생산 능력, 오염 활동 유형, 환경 민감 요소(인구 밀집 지역, 식수원, 보호구역, 산림, 문화유산 등, 개정 제28조 제1항 c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언제, 어디서?
- 사업주는 타당성 조사와 함께 EIA를 수행하며, 프로젝트마다 EIA 보고서는 하나입니다(개정 제31조).
- 타당성 조사가 건설 전문기관의 심사 대상인 경우 사업주는 EIA를 타당성 조사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EIA 승인은 프로젝트 승인 전에 받아야 합니다(개정 제34조 제2항).
- 심사 기관: I그룹 프로젝트와 일부 성 간 II그룹 프로젝트 또는 국회·총리가 투자 방침을 승인한 프로젝트는 농업환경부(개정 제35조), 그 밖에는 성 인민위원회.
EIA 서류와 심사 기간
| 항목 | 규정(시행규칙 09/2026으로 신설된 시행규칙 02/2022 제13a조) |
|---|---|
| 서류 | (1) EIA 심사 신청서, (2) 프로젝트 EIA 보고서 |
| 제출 방법 | 방문, 공공 우편 서비스 또는 온라인 |
| 처리 기한 | I그룹 최대 30일, II그룹 최대 20일, 위원회 대신 전문가 의견을 받는 경우(특별 공공투자 프로젝트) 최대 10일 |
| 방식 | 법률 검토, 심사위원회, 현장 조사, 관계 기관 의견 수렴, 위원회 회의, 결과 통지 |
특별 투자 절차에 따른 프로젝트는 EIA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2025년 투자법 제28조 제2항).
제2부 환경 허가
누가 필요한가?
법률 146/2025/QH15로 개정된 제39조 제1항에 따라 I, II, III그룹 프로젝트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 정식 가동 시 처리해야 하는 폐수, 분진 또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 생산 원료로 스크랩을 수입하거나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닌 프로젝트도 환경 등록(제49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폐기물이 없거나 소량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프로젝트 등은 면제됩니다(개정 제49조 제2항).
발급 기관은?
- 농업환경부: 부가 EIA를 승인한 프로젝트, 스크랩 수입 시설,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개정 제41조 제1항).
-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그 밖의 모든 경우(제41조 제3항).
환경 허가 서류 체크리스트
시행규칙 02/2022/TT-BTNMT 제18b조 제1항(시행규칙 09/2026/TT-BNNMT로 신설)에 따라:
- 환경 허가 신청서
- 환경 허가 제안 보고서(주요 내용은 제18a조)
- 타당성 조사 보고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사본. 단, 프로젝트가 이미 EIA 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제출 시점과 처리 기한
| 경우 | 제출 시점(제18b조 제2항) |
|---|---|
| EIA 대상 프로젝트 | 프로젝트 전체, 투자 단계, 또는 폐기물 발생 공사와 그 환경보호 시설을 완공한 후 |
| EIA 비대상 프로젝트 | 서류가 준비되면 사업주가 선택. 건설 중이면 가동 전 |
- 처리 기한: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32일(부) 또는 30일(성)(제18b조 제3항).
- 유효한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기관은 제안 보고서를 최소 10일간 온라인에 공개합니다(제18b조 제5항).
- 기관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EIA 승인을 받았고 중대한 변경이 없는 프로젝트는 현장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준공 검수 및 사용 개시와의 연계
시행령 207/2026/ND-CP 제29조 제4항은 환경 허가 또는 환경 등록(필요한 경우)을 공사 사용 개시의 조건으로 정합니다. 폐수·배기가스 처리 시설이 완공된 직후 이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일정에 반영하세요. 준공 검수와 공사 사용 개시를 참고하세요.
법적 근거
| 문서 | 공포일 | 시행일 | 비고 |
|---|---|---|---|
| 환경보호법 제72/2020/QH14호를 개정하는 법률 제146/2025/QH15호 | 2025. 12. 11. | 2026. 1. 1. | — |
| 환경보호법 세부 규정 시행령 08/2022/ND-CP를 개정하는 시행령 48/2026/ND-CP | 2026. 1. 29. | — | — |
| 환경보호법 시행 지침 시행규칙 02/2022/TT-BTNMT를 개정하는 시행규칙 09/2026/TT-BNNMT | 2026. 1. 29. | — | — |
| 품질 관리, 시공, 유지관리에 관한 건설법 세부 규정 시행령 207/2026/ND-CP | 2026. 6. 13. | 2026. 7. 1. | — |
| 투자법 제143/2025/QH15호 | 2025. 12. 11. | 2026. 3.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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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재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베트남어 법령 원문이 정본입니다.